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운영주체인 양천구청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을 당한 현대건설 용역업체 직원 2명은 수문이 자동개방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1명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이를 용역 직원들에게 알리려다 같이 변을 당했다. 수문 개방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직원을 내려보낸 현대건설 측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함께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대건설과 현장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보고 현대건설 직원 9명과 양천구청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당시 수문 개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들을 내려보내고, 수문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청이 작업자들이 배수구 점검을 하고 있는지 등도 파악하지 않고 수문을 그대로 열어놓았던 이유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은 “호우예보가 있기 전에 용역 직원 2명이 내려갔고 본사 직원은 예보가 나온 후 이를 용역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려간 것”이라며 “우리는 수문 개방 제어 권한이 없어 직원이 제어실에 갔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돼 잠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예상보다 물이 빨리 들어와 직원들이 변을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천구청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문이 열릴 것 같으니 현장상황을 알려달라고 현대건설 측에 얘기했는데 직원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미 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수문을 막도록 제어하는 것보다 빨리 대피하도록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물이 빨리 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현대건설이 우리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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