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사진) 전 홈플러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홈플러스 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회사 수장이었던 도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임직원들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 전 대표와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고작 1mm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을 모두 적었다”며 홈플러스와 관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 전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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