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 안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8년 감사위원회 안건은 2,327건으로, 2년전인 2016년 1,892건보다 2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안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관련 안건으로 2016년 218건에서 2018년 307건으로 26.0% 늘었다.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도 같은 기간 294건에서 393건으로 20.3% 늘었다.
이 보고서는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과 보수, 감사 시간 등의 결정에 있어 감사위원회 역할이 커진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게 됐다”며 “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건이 증가하면서 전체 안건수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감독 관련 안건이 597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고, 내부감사 감독(422건·18.1%), 외부감사인 감독(393건·16.9%), 내부회계관리제도감독(307건·13.2%) 등의 비중도 높았다.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전 세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를 사후 검토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신규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직의 전문성 검토, 승계 계획 감독 등 사전적 재무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재무감독의 궁극적인 역할은 일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도입 준비,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사전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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