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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戰 해법은 ICJ 제안-보복 철회"

[서경 펠로 및 전문가 긴급진단]

갈등 근본 원인은 징용배상 문제

ICJ제소, 냉각기 갖고 화해 모색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잇단 수출보복으로 격화된 한일 경제전쟁의 ‘휴전’ 방법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찾아보자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국제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은 ICJ 회부를 제안하고 일본은 경제보복을 중단하는 ‘빅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법률적 조언이다.

8일 서경 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명분 없는 경제전쟁으로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양국 간 갈등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엉뚱한 경제 문제로 흘러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며 “ICJ로 갔을 경우 분쟁 해결에 몇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그 사이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ICJ에서 다퉈보는 등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중재보다는 적극적으로 ICJ에 제소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강제징용 자체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ICJ 회부 제안을 통해 양국이 냉각기를 가지면서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ICJ에 가면 적어도 결론을 내리는 데 2~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본은 징용공 문제가 원인이 된 수출규제 등의 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인 만큼 징용공 문제의 ICJ 회부와는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징용공 문제와 통상보복 문제를 따로 떼놓고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잃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박우인·윤경환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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