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180640)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한다. 이사회 결정으로 회사가 필요 없는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 등 손해를 봤으니 이사회 구성원과 사외이사 3명에게 손해를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소송이 일단락 된 것으로 평가 받는 한진칼과 KCGI의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KCGI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CGI는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뤄진 증액”이라며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KCGI는 1,600억원의 단기 차입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한진칼이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의 위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독립적 감사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CGI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CGI는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이사,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공개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한진칼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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