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女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만민교회 신도 수는 13만 명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하자 이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목사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다”며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