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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나체인증’ 서울 사립대 학생들, 감경조치 받나

형사입건 됐으나 일회성 범행·대학생 신분 고려

서울 혜화경찰서/연합뉴스




기말고사 기간 학교 SNS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서울 소재 사립대 학생들이 입건됐으나 감경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들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상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통해 혐의자를 특정해왔다. 불상자 입건은 혐의점이 분명하나 특정인을 추려내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때 선 입건 후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험기간 대 대학 커뮤니티 SNS인 ‘에브리타임’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 게시물을 올린 총 횟수와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서버가 있는 에브리타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기록을 확보했지만 기업 방침 상 최대 한달치 기록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 대부분이 일회성 범행에 그쳤지만 일부는 3~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버 확보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들의 범행 횟수는 드러난 것보다 더 많다고 보고있다. 현재까지도 경찰은 서버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혐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이들 신분이 학생이란 점을 감안해 즉결심판 회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을 포함 다양한 직업군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자들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이들은 즉결심판 대상자로 감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혐의자 특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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