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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이 아닌 실행에 답 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된다. 의사끼리 원격협진이 법제화된 적 있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규제 특례로 실증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내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상대로 민간 의원이 원격진료의 전 과정을 실증하게 된다. 첫 시도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이뤄진다. 격오지 환자들이 주로 어르신이고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원격진료를 실증 특례로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뚜렷하다.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의료비 증가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했다 해도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에 못 미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잘 발달한 ICT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의료영역에서 원격진료에 요구되는 역할이기도 하다.

원격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내와 달리 해외 ICT 선진국들은 원격진료 도입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원격진료를 2015년에 전면 허용하고 지난해 진료 수가도 고쳐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고령화가 빨라지자 발전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6년에 원격진료를 도입했다. 프랑스 역시 2017년에 원격진료를 허용한 뒤 지난해부터 사회보장보험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는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견고해 보이는 사회보장체계도 세심히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 금이 갈 수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를 완성한 2000년 이후 정부가 ICT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병원 정보화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ICT 기반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지금은 고령화 대책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을 강조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우리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딛고 ICT 강국으로 거듭난 것은 기술력보다 실행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신의 시대엔 과감하게 실행하고, 실행 후 발생 가능한 이슈에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원화 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눈치 싸움하다 국가 발전의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 강원도의 원격진료 실증 특례가 사용자 편익과 비용 및 임상적 효용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20년간 이어져 온 케케묵은 다툼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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