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를 운영하는 제네시스BBQ는 최근 회사 서버를 조사해 박현종 bhc 회장이 과거 BBQ 임원일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BBQ를 퇴사하면서 폐기한 업무용 e메일을 복구해 개점예정점포 수를 과다산정하고 폐점예정점포 수를 과소산정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정황과 매각에 성공하면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CVCI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영업비밀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와 관련해 BBQ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BQ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분석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에서 박 회장 재소환 등을 포함해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 측은 BBQ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불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BBQ 측의 행보는 여론전에 불과하고 계속해 제시하는 증거자료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BBQ는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박 회장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으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사를 통해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
BBQ 측은 지난 2017년 11월 박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와 영업비밀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2건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bhc를 상대로는 영업비밀 침해 및 정보통신 침해 혐의로 1,00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현호·조권형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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