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꾸며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면서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씨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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