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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여중생, 학습권 침해라며 '강제전학 취소' 소송 냈다가 패소

여중생 "학습권·주거권 침해, 문제학생 편견으로 새 학교 생활 불편"

법원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하지 않아"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인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학생 중 한명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내렸다.

학교측의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A양은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됐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였다”며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 학습권과 주거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록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원고 등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긴 했지만, 전학 조치 철회를 원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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