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앱미터기 임시허가 예고...카카오 플랫폼택시 추진에 탄력

과기정통부 21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서 결론

관련 검정기준 3분기내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

시한 넘길 경우 임시허가 내주기로 결정

LGU+ 등 신청한 이동형 VR체험 서비스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용 앱미터기를 시연하는 장면.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임시허가를 예고했다. 앱미터기는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사와 승객이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동거리를 확인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기반로 하는 카카오의 플랫폼택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 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의를 신청한 ‘GPS기반 앱미터기’와 관련해 검정기준을 3·4분기내에 마련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앱미터기 검정기준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만약 국토부가 이 같은 시한 내에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체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신청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뿐 아니라 SK텔레콤(SKT), 티머니, 라라소프트 등이 앱미터기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 상용화를 시도해왔으나 관련 제도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국토부에 늦어도 오는 9월 중에는 검정기준을 완성하도록 촉구 하는 동시에 그 때까지도 기준 마련이 안될 경우 과기부 주도로 심의위를 통해 임시허가를 내기로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이동형 VR체험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심의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LG유플러스(LGU+)가 운영 중인 이동형 5G체험관에 ‘이동형 가상현실(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신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만을 사용토록 하고, 안전장치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심의위는 중소기업인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이 신청한 이동형 VR체험트럭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이 신청한 이동형VR체험 버스에 대해서도 차량 튜밍 임시허가 및 이동형 VR서비스 실증특례를 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전체이용가등급 게임물만을 VR콘텐츠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와 전시·박람회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

티팩토리가 상용화에 나선 ‘통신사 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사진제공=과기정통부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이번 5차 심의를 통과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급증하는통신사 기지국의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며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해지고, 복구인력의 불필요한 원거리 출동을 줄일 수 있다. LGU+의 경우만 해도 이를 통해 한해 1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심의외에 그간 총 88건의 과제를 접수해 61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중 36건은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심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미처리 안건에 대해선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향후 심의위에 상정키로 했다. 차기 심의회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심의회 간사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