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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동원해 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파면'

풍속팀 근무하며 업주에게 정보 제공

혐의 대부분 인정해 재판 전 중징계

불법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파면됐다. 단속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포폰이 동원되기도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부서 지구대 소속 A 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경사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 13대를 돌려 써가며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A 경사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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