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부서 지구대 소속 A 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경사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 13대를 돌려 써가며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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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A 경사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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