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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관도 스튜어드십코드 필요"

본지, 정무위원회 답변서 입수

연금사회주의 논란 증폭 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엔 "신중"

"지분매각, 지주사전환 고무적

대기업 존경받는 대상 거듭나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와 관련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뿐 아니라 일반 기관투자가 전반으로 확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26일 서울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면 정책질의 답변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운용자금을 쌈짓돈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굴릴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정부나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스튜어드십코드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가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평소 강조했던 생각과 일치한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직 이론적으로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를 파악하고 있을 뿐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재계가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맞서기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포이즌필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오히려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다. 이 역시 김 정책실장이 가졌던 생각과 같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적대적 M&A 위험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버린의 SK(2003년), 엘리엇의 삼성(2015년), 현대차(2018년) 경영권 위협 사례가 발생한 것을 조 후보자가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과 현대차·SK는 국내 재계 서열 1~3위 기업이다.



조 후보자는 재계가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도입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포이즌필 도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계가 반대하는 제도 도입에도 ‘무색무취’의 원론적 입장만 나타낸 것이다. 재계에서는 벌써 “엄연히 존재하는 경영권 위협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과 현대차·SK·LG·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벌인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맞게 노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지분 매각,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앞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시장·투자자 등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보다 적절히 이뤄지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논문에서 대기업을 ‘특혜받아 성공한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이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이룬 눈부신 성과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는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다만 대기업이 이제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공정위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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