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석쇠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하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건물에 사는 A(45)씨와 시비하다가 홧김에 A씨의 팔을 향해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황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석쇠는 가로세로 약 20㎝×3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 재질”이라며 “김씨는 한 층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의 강도로 석쇠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석쇠의 형태, 던진 강도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인정된다”며 “석쇠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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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씨가 “왜 공사를 하면서 입구에 돌을 쌓아 두느냐”, “이사를 하는데 사다리차를 내가 불러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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