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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결국 시신없이 장례, 유족 "우리 모두 죽여, 사형 선고하라"

고유정 전 남편 강씨 27~29일 제주서 장례 "더 늦출 수 없어"

머리카락 7점, 옷가지만 남아…유족 "뼛조각 하나라도 찾는게 소원"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




고유정(36)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들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피해자 유족 측에 따르면 강씨의 장례는 제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27∼29일 진행됐다.

일반적인 장례 절차로 진행됐으나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유족들은 집에서 찾은 강씨의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

유족 측은 “시신을 찾기 전까진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9월 1일이면 사건 발생 100일째”라며 “49재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장례 기간 동안 유족은 여느 장례식과 같이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를 치렀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의 후임으로 온 장원석 제주동부서장도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유족에게 피해자 시신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유족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가지를 영정사진과 함께 운구해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대학교 연구실과 고향 등을 돌아보고, 고인이 봉안될 절로 향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은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백일제를 지낸 후 2일에는 불교식 화장을 진행한 뒤 이를 봉안탑에 안치시킨다. 화장터 규정상 시신이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은 불교식 화장으로 피해자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 다라니 등을 태울 예정이다. 봉안탑은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으로 추후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 화장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족 측은 “뼛조각 하나라도 찾는 게 소원이다. 고유정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씨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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