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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 논의' 국회 법사위, 회의 1분 만에 종료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 1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를 요구한 결과였다. 시작 시간을 조금 넘긴 11시 8분 민주당 위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이 부재중이어서 김 간사에게 위원장을 일임했고 김 간사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 간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 8인의 위원이 개회를 요구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이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과 안건 등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게 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2일 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추석밥상에서 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합의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9월 2~3일 개최되려면 29일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합의가 됐어야 하는데 지나갔고 30일 법사위도 산회를 해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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