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도민 94%,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처벌 찬성"





경기도와 시·군이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벌인 것과 관련, 도민의 절대다수가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에 그쳤다. 경기도가 하천, 계곡에서 평상, 천막 등을 치고 영업한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였다.

경기도 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87%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처럼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민들은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는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18%) 등이 꼽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는데도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다.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6%였다. 경기도 측은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