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원장 조국 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신고 들어오면 조사”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직권 조사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가족이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조국 일가 비호’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