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17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 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이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검사항목은 결핵·간염·성병 검사 등으로 나라마다 다르며 검사 요금은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했다.
담합이 적발된 병원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 요금을 동일하게 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다. 여의도 성모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한 후 2006년 5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 신체검사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처럼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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