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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펀드, WFM 110만주 '우선매수권→증여' 둔갑?…무자본 M&A 꼼수였나

코링크PE, 우선매수권 있었지만 110만주 무상 증여

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손해배상' 40억 대신 받아

WFM "주주간 계약은 공시 의무 없다"

조카 조씨 등 관계자 3명은 해외로 도피성 출국 의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를 굴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전 대표이자 기존 최대주주 우 모씨 등 3명이 보유한 주식 110만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코링크PE는 우 모씨 등으로부터 주주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110만주를 증여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우선매수권과 숫자가 일치하는 만큼 모종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코링크PE는 경영권 인수를 위해 100억여원을 들여 우 모씨 등에게 270만여주를 매수했지만 경영권 취득 후엔 모두 처분했고 현재는 110만주만 남긴 상태다. 즉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110만주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이상훈 코링크PE·WFM 대표와 우 모씨를 이미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이러한 주식 증여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코링크PE는 우 모씨 등 3명과의 WFM 경영권 인수 계약에서 주식 11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우선매수권은 지난해 4월30일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링크PE는 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숫자의 주식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우 모씨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110만주를 증여받았기 때문이다.

코링크PE는 지난해 3월 우 모씨 등에게 WFM이 ‘환기종목’으로 정해졌단 이유로 손해배상 40억원을 청구해 주식 110만주를 받아냈다. 양 측은 손해배상 때 주식 한 주당 평가액을 3,636원으로 합의했는데, 당일 WMF 주식 종가는 4,850원이었다. 즉 이날 종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면 코링크PE는 82만4,700주만 받을 수 있었던 것. 따라서 우선매수권과 같은 숫자인 110만주를 확보하기 위해 주당 평가액을 역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주주간 계약 내용임에도 단 한 번도 공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코링크PE와 우 모씨간의 합의 사항이라 회사 측이 관여한 게 없어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코링크PE에 남아있는 WFM 보통주는 우 모씨로부터 수증받은 110만주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무자본 M&A(인수합병) 목적이 의심된다는 반응이다. 코링크PE는 지난해 1월 100억여원의 자금을 들여 인수했던 주식들을 지난해 4월 한달 간 모두 장외 매도했다. 코링크PE는 그날 종가와 관계없이 주당 5,000원에 처분했다. 다만 아이엔에셋·제이제이에셋·제이더블유글로벌파트너스 등 세 회사에만 주당 3,333원에 10억원치를 넘겼다. 현재 아이엔에셋 대표는 김모씨이며 제이제이에셋 대표는 정모씨인데, 제이더블유글로벌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2015년 김씨에서 정씨로 바뀌었다.

우 모씨는 코링크PE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우 모씨가 코링크PE에게 WFM 주식을 넘기기 위해 부당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손해배상 계약이 애초에 있었긴 한 것인지 확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 모씨와 코링크PE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주간계약이 공시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우 모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LP(투자자)인만큼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했다.
/조윤희·조권형 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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