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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 돌보면 ‘손해’?…가정양육수당 7년째 제자리

어린이집·유치원·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때보다 월 수십만 원 적어

/연합뉴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7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현재 수준에 묶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 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 4,052억 8,200만 원에서 3조 4,055억 7,400만 원으로 2억 9,200만 원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 등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였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지원 기간 연장으로 3만 4,000여 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정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에서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새롭게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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