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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이해찬 檢 고발…조국 청문회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물론 이 대표에 대해 금일오후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및 중진위원 연석회의다. 당시 회의 과정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이 대표가 행한 행동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는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두고 두 사람이 수사 기관에 고발되는 건 이번이 2번째다. 바른미래당은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행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동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2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이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며 ‘셀프 청문회’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행위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한 뒤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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