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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키운다더니 법은 국회서 낮잠…2,000조로 커질 시장 손놓은 정치권

[위기의 사모펀드] <하>'10년만에 최대 위기' 숨죽인 PEF업계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분리

규제 줄이고 악용 막을수 있어

"민간자본 산업에 흘러가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급"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여야 간 특별한 의견 대립이 없는데도 장시간 계류되자 투자 업계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모험 자본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사모펀드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 대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의 혁신 투자를 위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사모펀드법)’이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상황과 함께 법안을 심의할 정무위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특혜 논란으로 잇달아 파행을 겪으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째 개정안이 떠돌고만 있어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검토할 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다. 헤지펀드는 지분 보유 의무가 없고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보유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참여형 펀드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 △취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규제 등을 받는다.

제도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운용 규제가 없는 해외 사모펀드처럼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풀어 사모펀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되레 국내 사모펀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제도권 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 환경을 연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연기금·공제회의 운용 규모는 앞으로 2,000조원 규모로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자금들은 대부분 간접 투자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운용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모험자본이 민간에 적절히 흐르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과 더불어 저축은행도 높은 규제로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PEF가 대출 규제에 걸려 있었던 것은 제도권 금융 기관과의 경쟁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제도”라며 “민간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적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산업계와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부동산 등 전통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져 대체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업력이 쌓인 사모펀드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 측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사모펀드 활성화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모투자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 운용역 개인의 문제일 뿐 사모펀드 제도나 사모펀드라는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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