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유부녀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신체 부위를 총 14회에 걸쳐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촬영했던 사진 일부를 B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보고 놀란 B씨가 A씨를 찾아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A씨는 ‘다른 사진도 함께 지웠다’고 화를 내면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러나 올해 3월 B씨가 비운 집에 A씨가 혼자 들어온 문제로 다투다가, A씨는 둔기 등으로 B씨를 다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밖에 A씨는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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