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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공무원 우대·보호지원·면책 등 시행

‘적극행정 추진기본계획’수립…공무원 마음놓고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하고 ‘경기도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기본계획은 적극 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 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적극 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 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보호·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책 활성화’도 시행한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도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왔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 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과제 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 행정 교육· 법제· 홍보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강화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보호관제 도입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관련 비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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