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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골목상권 상품권 1조원 확대… ‘1인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체 25만개에 특례보증 5조원 규모 지원

4차 산업혁명 접목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10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1조원 확대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된다. 당정은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백년 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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