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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학원 쉴까?" 서울시 '학원일요일휴무제' 여론조사 시작

거리에 보이는 학원 간판들 /연합뉴스




일요일은 학원이 문을 닫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를 20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과반을 차지한다. 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할 때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과 함께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에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참여단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법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게 되고 이는 서울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 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도 커질 예정이다.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며 “(조례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이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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