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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





내년 6월부터는 주류 도매·중개업자가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하는 등 최초 안 보다는 다소 완화했다.

국세청은 19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5월 행정예고 했지만 업계 반발에 따라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 한도 등을 확대했다.

골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소매사업자에게 한정해 적용했고 도매·중개업자는 금품 제공 행위만 처벌했다. 시행은 자율 정화기간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 후 내년 6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여금’은 제공 금지 금품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덜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다. 아울러 그 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했다. 또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넓혔다. 그 외 위스키 등 전자태그(RFID)를 적용한 주류는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서 대여금이 제외되는 등 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면서 “리베이트를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판촉비 형태로 쓰였던 자금 등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박형윤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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