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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3년6월' 감형 받은 결정적 이유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연합뉴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활동하며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33)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양형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 규모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다”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형량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들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 얼굴을 알리면서 소위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주택과 고가의 수입 자동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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