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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公기관장 코드인사…대놓고 판 깔아주자는 與

의원 17명 '공운법' 개정안 발의

임추위 없애 임명절차 대폭 간소화

전문성 검증없이 '낙하산인사' 우려

주요 공공기관장을 외부 전문가 추천이나 검증절차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를 임명하고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대놓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을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만 거쳐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운법은 비상임이사와 외부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을 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고, 이들 중 한 명을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절차를 없애고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만 하면 대통령이 곧바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권창출 보은’ 정당화 시켜

제왕적 대통령제만 키우는꼴

현재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37곳 등 총 67곳이다. 여당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코레일을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탈(脫)원전정책과 ‘문재인케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곳들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물갈이’ 논란을 없애고 대신 기관장과 그를 임명하는 행정부에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시점인 오는 2022년 5월로 했다. 차기 정부부터 새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절차 없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원활한 논의 진행을 고려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이 형식적으로나마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코드 인사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도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있지만 절차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단순히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장을 맡는 관행이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 조정되기보다 거꾸로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번 공운법 개정안의 찬반 입장이 갈릴 수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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