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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DNA와 일치하는 수형자 5,679명, 경찰 수사 재개

박완수 의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들며 DNA법 위헌 결정"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 마련해야"

지난 1987년 화성 5차 사건 현장을 살펴보는 경찰 /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로 용의자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범죄 관련 DNA DB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5,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이었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177건이었고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502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 4,574명으로 이 중 수형인 DNA는 15만 6,402명, 구속 피의자 DNA는 6만 2,586명이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자 7만 6,550명,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 살인 혐의자 8,321명이다.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돼 수록된 DNA 정보는 모두 8만 6,085명으로, 이 중 강도 및 절도 건이 4만 1,673명이고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 1,059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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