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가량이 소요된 이유는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집행을 일단 멈췄다. 이후에도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이 입회하는 대기업 수사 시에도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경우는 못 봤다”며 “이후 재판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검찰이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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