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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집단폭행한 여중생 7명, 교육당국 징계 논의 들어가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여중생 7명이 집단 폭행해 교육당국이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이 사건에 가담한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당국과 함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각각 수원·서울·인천·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른 1명은 아직 거주지와 다니는 학교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A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의 폭행에 코피를 흘리는 B양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지난 23일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소속 학교가 모두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학폭위 개최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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