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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부장특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이 법만큼은 처리" 배수진

예산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환경특례·세제·금융혜택 등

각부처 이해관계 달라 속앓이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극일’을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513조원대 ‘슈퍼 예산’ 정국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내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한 대립의 예산 정국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법만큼은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당정이 45조3,000억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지 9월26일자 1·3면 참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야당이 당정청을 견제할 장치가 없게 된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당정청이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정청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처 간 알력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이 관계된 환경 특례를 놓고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가, 세제·금융 혜택을 두고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얼굴을 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처 일각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당청이 개정법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게 관가의 전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각 부처의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확정한 소부장 특별법은 법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은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전문기업뿐 아니라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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