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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들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800건

기동민 의원 "위생교육 미이수, 식재료 비위생 등"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아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800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797건이었다.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는 185건이었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56건이 걸렸다. 업체별로 보면 BBQ의 위반사례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B.H.C.(116건), 교촌치킨(91건), 페리카나(84건), 네네치킨(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67건), 또래오래(64건), 굽네 치킨(62건), 치킨매니아(49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시설·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32건) 사례도 발견됐다.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도 확인됐다.

81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 사례였다.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처벌(319건)이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200건), 영업소 폐쇄(104건), 영업정지(89건) 순이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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