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이듬해 3건, 2017년 2건이다. 또 지난해는 4건, 올해 7월까지 6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고, 일부 업체는 이에 불응해 이의신청했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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