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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에서 이유없이 남성 목 찌르고 폭행한 30대, 징역 8년

강도치사 등 전과 있는 지적장애 2급 남성 묻지마 폭행, 살인미수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합의 못해 엄벌 필요"

/연합뉴스




청주 도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7월 2일 오후 청주의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6월 30일에도 화가 난다며 공원을 배회하다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치사로 7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최근에도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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