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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논의 어려울 듯"…ILO 비준안 처리 불투명

환노위, 탄력근로제 등 현안 산적

비준안 통과 관문 모두 한국당 지켜

여야 '핵폭탄급' 이슈 언급 꺼려

국감 뒤 총선체제...차기로 넘길듯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등 먼저 합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다 ILO 핵심협약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준안 통과를 위한 관문을 모두 지키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총선 준비에 돌입해 그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관계자들은 “20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7월 환노위 각 당 간사들끼리 모인 자리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정애 간사마저 이번 국회 내 핵심협약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비관적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비준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환노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여야는 ILO 비준이 기존의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논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핵폭탄급’ 이슈인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그중 대표적으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길을 열어준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완화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노조 가입 허용 등 각각의 사안에서 재계와 노동계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이 비준안 통과를 위한 관문을 모두 지키고 있어 연내 통과는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ILO 비준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각 의원이 법안을 발의, 이것이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으로 통과돼야 한다. 현재 임이자·김학용·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각각 환노위 법안소위원장·환노위원장·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다. ILO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 역시 부족하다. 20대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정부는 다시 국무회의에서 입법안을 의결해 다음 국회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지형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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