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이를 공모한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의붓딸 A(12)양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다 A양이 4월 초 친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인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A양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 유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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