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 적극적 규제 필요"

공정위 '플랫폼 경제의 경쟁 정책' 세미나

구글 등 '검색중립성' 위반사례 소개

'최고 우대조항' 현안도 집중 논의

"독점적 지위로 혁신 경쟁 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인 구글은 지난 2017년 6월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반독점 당국은 2010년 이후 7년 동안 구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분석한 결과 ‘쇼핑 비교 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이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검색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제의 경쟁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안과 경쟁법 집행 사례 등을 공유했다.

‘검색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구글 외에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도 지난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포털 사이트들에 ‘자사 또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유료 전문 서비스 명칭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고 경쟁 사업자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고우대조항’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고우대조항은 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플랫폼에서 자사의 플랫폼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공정위는 최근 부킹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잡고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이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통해 경쟁사들의 영업 활동을 제약하면서 영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플랫폼 선도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이 검색 시장의 정보 지배력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최고우대조항을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이러한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경청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