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제일약품 ‘론서프’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로 승인





제일약품은 론서프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론서프는 일본 다이호로 부터 국내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이성 결장직장암(mCRC) 치료제다.

식약처 승인으로 론서프는‘트리플루오로티미딘(Trifluorothymidine)’, ‘티피라실(tipiracil hydrochloride)’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 치료제로, 이전 플루오로피리미딘 계열, 옥살리플라틴 및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 화학 치료 요법,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할 수 없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론서프가 식약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기존 항암제 대표품목인 TS-1과 함께 항암제 분야에서의 제일약품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암환자의 치료에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발생자수 28,127명으로 위암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 대장암은 기존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수요가 크며, 론서프는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한편 론서프는 우리나라를 포함헤 전 세계 75개국 및 지역에서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미국, 8월 일본, 9월 유럽연합(EU)에서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도 승인 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억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