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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개...24일부터 300→100가구 건물로 확대





앞으로 100가구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유치원 증축, 주민운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령·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수 담고 있다. 지금까지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정됐다. 또 150가구 이상인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중앙난방방식인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구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47개 세항목 공개 대신 21개 대항목 수준으로 공개하면 된다.

관리비 투명성을 위해 동별 게시판 공개사항도 늘린다. 기존에는 회계감사 결과, 공사 계약서 등 주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또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 아파트 동 대표자의 보궐선거로 인한 비용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동별 대표자 임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해 새 대표자를 동시에 선출하게 되면 임기는 잔여 임기 대신 새롭게 2년을 시작해야 한다.

유치원 증축 등 행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10% 이내 증축은 신고를 통해 허용한다. 또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축하도록 했다.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과 관련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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