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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등 교육서비스 종사자 지난달 2만명 줄어… 개정 강사법 시행 여파 해석

지난 8월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대학 강사, 학원 강사 등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강사법)의 개정에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거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명(1.2%) 줄어든 15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노동자가 6만명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이 8만명 감소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임시·일용직은 줄이고 상용직 중심으로 채용했다”며 “그 부분의 영향이 9월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외 전반적인 사업체들은 종사자 수가 늘었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아우르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3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3만1,000명(2.2%), 2만1,000명(1.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1만8,000명 증가한 365만7,000명을 나타내며 올 2월부터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선업의 업황 회복에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 포함 기타 운송장비 업종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 늘어난 14만명을 나타냈다. 이 업종의 종사자는 지난 7월부터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증가 폭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한편 올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3% 늘어난 337만4,000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나누면 각각 357만4,000원, 152만4,000원이었다.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9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6.5시간 감소했다. 8월 근로일수가 19.8일로 작년보다 0.7일 적은 탓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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