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천모 경북상주시장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31일 오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전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당선 후 사업가 안 모씨를 통해 선거 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각 2,5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