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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 하겠다”

경기도, 허위매물 게재 근절…전국 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과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중개사는 공정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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