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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운대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 조정대상지역이 전면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 그러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또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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