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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달 남은 고3 사망한 ‘방이동 버스사고’ 운전사 구속

운전사 “혐의 시인”…음주 운전 의혹 관련 “단속기준 미달 수준”

경찰, 피해 정도 큰 점 고려해 영장 신청





고등학생 12명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등굣길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며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운데 해당 운전기사가 구속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모 고교 통학버스 운전사 A(47)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24분께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이번 사고로 고3 수험생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고3 수험생이 사망하면서 A 씨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등교 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이며 학교는 사고 지점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다. 음주 운전 의혹과 관련해 A 씨에게서는 단속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1%)가 측정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오후 11시께 잤다는 취지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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