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고고씽·다트 등 스타트업 10곳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協 발족

도로교통법 개정 등 규제완화 요구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 참여 기업/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10개사가 현행 도로교통법을 고쳐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데 이 같은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7일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스타트업은 코리아스타트업 산하 기구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를 발족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참여기업은 고고씽, 다트, 디어, 스윙, 씽씽, 윈드, 일레클, 지빌리티, 킥고잉, 플라워로드다.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단거리 이동의 혁신을 추구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영역이다. 최근 수년간 단거리 이동 을 위한 욕구와 도시 내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퍼스털 모빌리티’라는 규정 자체도 없는 데다 개념이 없다 보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차도로만 다니도록 하는 등 모빌리티 운전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협의회측의 설명이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공유 서비스 기업들은 이용자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보험가입 및 적용, 안전수칙 보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협의회를 발족해 통일된 의견을 낼 것”이라며 “오는 14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