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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제 현장 방화 사건 '종중 재산갈등'이 부른 비극인가

가해자,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8개월간 복역 후 출소

종중원들과 마찰 빈번해…경찰, 조만간 동기 조사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 잔디밭이 불타 있다. 이날 한 남성이 시제 도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문중 시제 방화 사건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A(80)씨가 시제를 진행하던 종중원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종중원 1명이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A씨는 과거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간 복역한 후 출소해 종중원들과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종중의 감사 및 종무위원으로 지내면서 열심히 종중 일을 해왔다. 하지만 2009년 9월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땅 1만여㎡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종중 땅의 매매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개발업자는 8차례에 나눠 매매 잔금을 A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1억2,000여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종중은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업체가 제때 주지 않는 매매 잔금을 내 노력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종중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종중의 허락 없이 토지 매매 잔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종중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달라졌다. A씨가 공탁통지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적어 종중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종중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해야 했던 A씨는 깊은 앙금이 쌓였고, 종중인들과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도 7일 시제 중 발생한 방화 사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며 “그는 종중 재산 관련 문제로 평소 중종원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절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범행을 벌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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